LH 원상복구 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준과 수선비 부담 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월세나 전세, 임대 등 다양한 주택에서 활용하기 좋은 기준이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현관 등 집 전체 구석구석 원상복구 기준을 모두 공개합니다!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임대주택 계약서를 살펴보면 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인 임차인 부담 비용은 수선비용에서 시설물 경과 기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은 본인이 계약한 임대주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은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관하지 않거나 찾기 힘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퇴거 시 원상봉구비 부과 기준은 사례별로 나뉘는데 도배와 장판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타일, 도장, 주방가구, 신발장 등 자세한 부분까지 전부 부과 기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퇴거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기준은 고의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들이고 임대인인 LH가 부담하는 퇴거시 미부과 항목은노후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부과: 담배, 누수 방치, 이삿짐 운반, 애완동물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부식, 얼룩, 곰팡이 등의 훼손, 못박기나 시설물 고정으로 인한 파손 및 천공과 주방 상판이나 정수기 설치 등의 누수 발생으로 인한 파손
- 임대인 부과: 압정이나 핀 등의 구멍 자국이나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냉장고나 TV 뒷면의 탄 자국, 가구나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커튼 설치 자국,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LH 원상복구 기준
퇴거 시 부과되는 원상복구 기준 이외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수많은 설치 제품들의 원상복구 기준도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되는 품목을 설치할 때 미리 확인해두어야 퇴거할 때 추가로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편리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항목은 반드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항목은 해체 후 원상복구하거나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존치 방법 중 선택가능합니다.
- 발코니 선반대 및 창고문: 원상복구 또는 존치로 해체 시 메움 및 도장
- 빨래 건조대: 원상복구 또는 존치로 해체 시 철거 후 메움 및 도장
- 블라인드: 원상복구 또는 존치
-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원상복구 의무 항목으로 모든 바닥재 제거 정리
- 붙박이장: 원상복구 및 존치로 해체시 도배나 장판 훼손부위 교체
- 현관 보조키, 디지털 도어록, 방범창: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망 설치: 원상복구 또는 존치로 해체 시 마감재 교체
- 에어컨 배관 천공: 원상복구 시 LH 비용 부담
- 창호, 가구 시트지 부착: 원상복구 의무 항목으로 시트지나 본드 제거
- 벽걸이 TV, 에어컨 고정: 원상복구 시 LH 비용 부담
- 포인트 벽지 시공: 원상복구 의무 항목으로 도배지 교체 원칙
- 빌트인 정수기: 원상복구 시 LH 비용 부담
퇴거 시 LH 공사에서 퇴거세대 점검 확인 후 시설물의 상태나 복구, 존치 여부 등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인 LH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입주자가 설치한 별도의 시설물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LH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